나는'방금 임대 계약을 체결했지만 취소하고 싶습니다.
한 부동산 24 독자는”나는 위반 수수료를 지불 할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다.”
부동산 전문가 자코 라데마이어 답글: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의 성격과 특정 조치의 타이밍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유의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조항이 있다:
1. 소비자 권리를 냉각의 관점에서 섹션 16:
이용할 수 있는 세를 취소 내에서 임대 5(five)사업의 계약 체결에 없는 이유로 또는 형벌이다. 집주인은 사전에 지불 한 돈의 세입자를 상환해야합니다. 그러나 직접 마케팅의 결과로 계약이 체결 된 경우에이 권리 만 호출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임대 기관은 이메일 또는 대체 전자 수단,개인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임차인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다이렉트 마케팅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해야 하며,그렇지 않으면 법률이 예상한 대로 다이렉트 마케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섹션 14 의 관점에서 취소 할 수있는 소비자 권리:
5(5)영업일이 이미 경과한 경우,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20)영업일의 통지를 함으로써 다른 때에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상 소비자 보호 권리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에 포함된 실제 조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취소는 집주인이 합리적인 취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합리적인”것은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명시된 요소를 고려하여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입주자의 입장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임대가 유효하게 종결되면 하자마자,법적인 의무에 구속력 있는 계약 이다.
임차인이 서명하고 그 이후에 취소를 원할 경우,아무리 일찍 취소 조항에 동의하고 취소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두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있다면,그 안에 예상되는 내용을 적용하는 것만 큼 간단합니다. 취소 조항이 없을 경우,집주인은 특정 성과에 대한 명령을 얻기 위해 법정에 접근하여 임차인이 계약 만료까지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 할 수 있습니다. 양자택일로 땅임자는 전체 빌림의 균형을 위해 만기가 되는 임대료에 동등한 계약상 손상을 요구할 수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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